대통령실, 저출생 추가 정책 과제로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대통령실, 저출생 추가 정책 과제로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이뉴스투데이 2024-10-27 21:1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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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유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추진 현황과 관련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신규 추가 정책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지난 9월 25일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언급하며 "이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일부 지자체는 이미 세무조사 유예에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지원을 일률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지자체와 협의가 되는 대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 중인 정부는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 기간 확대 추진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유 수석은 브리핑에서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신체·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기업에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금 부분을 더 많이 강화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 수석은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도 발표했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난임 시술 관련 지원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과 본인 부담금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현재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 수석은 이밖에 육아와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의 용어 변경 추진도 발표했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관련 부처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용어의 사용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행사에서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떠냐' 제안한 분이 있는데 이를 확정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용어가 변경될 수 있도록 논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3대 핵심 분야 과제 시행 예산을 올해보다 22.2% 늘린 19조 700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등을 담은 육아 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도 이뤘다. 

이어 이날 유 수석이 발표한 추가 정책 과제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유·사산 관련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 강화 및 난임 가정 지원 확대 △인식 개선을 위한 육아 관련 용어 변경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 인구정책을 종합·조정할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위해 지난 7월 11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국무조정실에 9월 24일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관련 "인구전략기획부의 비전과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위해서 국책 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언제든지 민생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여야 협치가 재개된다면 상당한 진전이 이른 시일 내에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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