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경찰이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이집트 국적의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집트 국적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53분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 한국 국적 3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배회하던 A 씨를 40여분 만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녀들과 놀러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B 씨가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해 이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 씨는 이혼 전에도 수차례 A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한 이력이 있었으나, 이 중 두건은 B 씨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가정폭력 제발 우려 가정'으로 분류해 사후관리를 해왔으나, 지난해 이들이 이혼한 뒤 B 씨의 요청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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