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지역 투입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외국인 용병도 자국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편에서 참전하는 외국인은 지금까지 병사나 부사관으로만 복무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침공하자 '국제군단'을 창설하고 외국인 의용군을 받았다. 국제군단은 육군 지상군 관할 2개 부대, 국방부 정보총국 예하 2개 부대로 구성돼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미국·캐나다·영국·호주와 유럽 등 50여개 나라에서 국제군단에 합류했다.
우크라이나 용병을 추적하는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3월 기준 88개국 1만3천387명의 외국인이 참전했고 이 가운데 5천96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dad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