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강도와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온 전 여자친구의 지인 B(44·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흉기를 본 B씨가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이웃 C(68·여)씨의 집으로 도망가자 따라 들어가 흉기로 협박했으며, 이 모습을 보고 놀란 C씨가 창문 밖 가스 배관을 타고 도망치려다 추락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흉기와 케이블타이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새벽부터 B씨의 주거지 앞에서 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 B씨를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탈출하던 C씨가 상해를 입게 했으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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