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배우자 휴가도 신설"

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배우자 휴가도 신설"

머니S 2024-10-27 15:31: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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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유·사산 휴가기간 확대를 비롯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유·사산 휴가기간 확대를 비롯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하락하면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을 겪은 산모의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균형'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유·사산 관련 여성 건강회복 및 난임가정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 ▲육아 관련 인식개선 용어 변경 등이다.

유 수석은 먼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10일로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난임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돼있는데, 이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일-가정 균형 중소기업이나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육아 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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