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B씨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으면서도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 뒤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경 인천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자 당시 차에 동승했던 B씨는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에도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비밀로 해달라며 B씨에게 요청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적발 됐다. 검찰은 범행 전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까지 운전하게 둔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뿐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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