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윤병호, 재판 중 구치소서 ‘또’ 마약 손댔다···‘집유’ 선고

‘고등래퍼’ 윤병호, 재판 중 구치소서 ‘또’ 마약 손댔다···‘집유’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4-10-27 14:5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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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 사진=어베인뮤직
▲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 사진=어베인뮤직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았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24·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구치소에서도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17∼26일쯤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 및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병호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윤씨는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병호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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