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식육점 직원 B씨(3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업소 식육진열장에 진열·판매하면서 표시판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인쇄된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돼지고기 3만6138㎏, 소고기 5248㎏ 등 총 11억3425만여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식육점에서 ▲식육 작업 ▲포장 ▲진열·판매 ▲원산지 표시 등 업소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A씨의 지시를 받아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18년에도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4년9개월 동안 원산지를 속여 11억원이 넘는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방법 ▲기간 ▲판매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공모해 원산지를 속인 농산물을 3억원가량 판매했다"면서도 "직원으로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운영하던 식육점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