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부장판사)는 A씨가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경제 분야에서 공적 역할을 일임하는 재단에서 관리자 직급으로 일한 A씨는 근무 당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무실, 회식 장소 등지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거나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건가" 등 성희롱 발언을 여러차례 했다. 직원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차례 했다.
재단 징계위원회는 A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내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최종 해임됐다.
이후 A씨는 "신체 접촉을 비롯한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발언도 웃음을 유발하고자 이른바 '아재 개그'로 한 말"이라며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지위를 볼 때 상당한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됨에도 어린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반복했다"며 "원고와 피해자들의 관계와 나이 차이, 근무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직접적인 거부 표현을 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쉽사리 추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 대한 해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단 내 성 비위 관련 규정이 무관용 원칙을 반영한 점과 고용 관계를 유지했을 때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피해자 대다수가 현직 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한 발언들은 단순히 아재 개그 스타일의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원고의 발언 거의 대부분은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그 내용은 한결같이 저급했으며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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