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보도에 따르면 서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께 석림동 한 김밥집서 종업원 A씨(50대)가 주인 B씨(60대)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4일 숨졌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과 밀린 월급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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