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부터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현장 수요에 기반해 코로나19 치료제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청은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과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그 대신 베클루리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 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적용된다.
그동안은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25일부터는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됐다, 단,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이중규 식약처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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