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 한 김밥집에서 월급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업주가 직원에게 폭행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김밥집에서 일하던 50대 직원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경 김밥집 업주 B 씨(60대 여성)에게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폭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을 끼얹어 B 씨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B 씨는 사건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상태가 악화돼 결국 지난 24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조사 당시 A 씨는 업주 B 씨와 월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며 밀린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임금 체불로 인한 업주와 직원간의 갈등이 푝행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이따금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주점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C 씨가 한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접 가게 사장 D 씨의 집에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며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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