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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복지 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5%포인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복지 멤버십은 연령·경제 상황 등에 기반해 89종의 복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 안내해주는 제도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신용 상담사, 금융 복지 상담사 등 금융 전문가가 매월(최대 6개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 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근로자 햇살론,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만 이용이 가능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2월 유관기관과 함께 내년도 복합 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복합 지원 유입 채널 확대 △복합 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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