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내달부터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의 민영 보험금 청구 서류가 간소화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27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산재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내달 7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민영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를 하면 증빙 서류가 보험사에 실시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편익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공단의 업무량 경감도 기대된다고 공단은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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