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채권자 간 합의를 법원이 신속 승인·강제해야"

기업구조조정, 채권자 간 합의를 법원이 신속 승인·강제해야"

아이뉴스24 2024-10-27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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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티몬·위메프와 같이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로 연명하던 기업들이 한계에 이르면서 속속 법원으로 달려가고 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법인의 파산 신청 건수는 1153에 달했다. 1월부터 7월까지 신청 기준으로 2014년 이후 최대다. 역대 가장 많은 법인이 파산했던 지난해(1657건)의 70%에 달한다.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파산 건수를 웃돈다. 금융연구원에선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져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티몬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우리나라에서 도산 전 구조조정 제도로는 '회생 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 관리 절차'가 있다. ARS는 모든 채권자의 만장일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전체 법인 회생 건 중 신청 비중이 1~2%에 불과하다.

공동 관리 절차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부실 징후 기업으로 지정되면 주채권은행에 공동관리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금융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 협의회를 열고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동 관리 절차는 금융 채권자들에게만 적용하고 상거래 채권자와 그 외 채권자에겐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 티몬과 위메프같이 금융 채권자보다는 상거래 채권자들이 다수이면 효용성도 낮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연방파산법 절차에서 '프리 팩(Pre-pack)'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법원 밖에서 협상한 기업 구조조정 계획 절차를 회생절차에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이다. 프리 팩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협의한 채무조정 계획은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해 반대하는 당사자를 강제한다.

영국도 구조조정 때 '정리 계획' 절차와 '자발적 회사 채무조정' 절차와 최근 도입한 '구조조정 계획' 절차 등을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도 '임시 위임'과 '조정절차·보전 절차'를 도입해 사전적 구조조정을 돕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이런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건 유럽연합(EU)이 2019년 발표한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와 면책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채권자와 협상해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법원이 인가하는 게 특징이다. 구조조정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법적 구속력을 받는다.

[그래프=금융연구원]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사례와 같은 사전적 구조조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산 전 단계에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하려면 채무자인 기업이 절차를 주도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전적 구조조정 제도는 채권자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이런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하려면 도산 전 단계에서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생 전 ARS 제도 또한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하고 자율적으로 마련한 구조조정 계획은 법원이 인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연은 독립적인 제삼자가 구조조정 절차를 주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회생절차나 구조조정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기업은 법원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제도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해 좀 더 빨리 법원의 구조조정을 거친다면 살아날 기업도 상당수로 보인다"라며 "이런 기업들이 제도적 뒷받침을 받아 적시에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 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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