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내놔" 40대 폐륜 아들, 출소 2주 만에 '고령 아버지 폭행'

"돈 안 내놔" 40대 폐륜 아들, 출소 2주 만에 '고령 아버지 폭행'

머니S 2024-10-27 11:2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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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고도 출소한 지 2주도 안돼 또다시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존속상해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고도 출소한 지 2주도 안돼 또다시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존속상해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고도 출소한 지 2주도 안돼 또다시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7일 관련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9시쯤 강원도 평창군 소재 아버지 B씨(79)의 자택에서 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격분해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현관 중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파손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법원의 퇴거 명령과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틀 만에 B씨의 거주지를 무단으로 찾아가 B씨 소유의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이 드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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