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은 2022년 4월부터 PC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소비자가 부킹닷컴 플랫폼의 검색창에 도시, 숙박 예정기간, 투숙객 수 등 상세 조건을 입력해 검색하면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공항에서 숙소까지 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료 공항 택시 광고를 숙박상품 검색결과 목록과 숙박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노출했다. 그러나 부킹닷컴은 2022년 6월 27일부터 국내 소비자에 대해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하면서 이듬해 9월까지 1년 넘게 광고를 중단하지 않았다.
부킹닷컴의 광고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부킹닷컴을 믿고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표시광고법 상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향후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지훈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OTA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한 것에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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