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해외 게임사 ‘먹튀’ 논란…“대리인 제도 실효성 높여야”

반복되는 해외 게임사 ‘먹튀’ 논란…“대리인 제도 실효성 높여야”

투데이신문 2024-10-27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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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로 게임사 밀집 지역 [사진출처=뉴시스]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로 게임사 밀집 지역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법을 무시하며 수익을 얻은 후 법인을 청산하는 이른바 ‘먹튀’ 행태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같은 이용자기만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낮은 처벌 수위 등 실효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스템 등급 분류 및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게임사들은 불투명한 운영과 서비스 종료 후 먹튀 논란을 반복하며 국내 이용자들을 기만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확인된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사례 중 60%인 158건이 해외 게임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지난 3월 22일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달 8일까지 확률형 아이템 위반으로 적발된 게임사 중 해외 게임사가 6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가 집계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 위반 조치 현황 통계’에서는 544건이 시정 요청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 중 해외 게임물은 356건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05건으로 80%에 육박했다. 싱가포르와 홍콩도 각각 52건, 25건 적발됐지만 중국 게임사들이 세운 법인들도 이에 포함된다. 

주요 위반 사례는 확률 정보나 변동 확률, 개별 확률, 아이템 정보, 광고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확률과 공시된 수치가 불일치한 경우였다. 표시 방식 미준수나 정보 검색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외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출처=한국정책학회]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외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출처=한국정책학회]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위반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적지 않은 해외 게임사들이 자체 약관을 이유로 취소와 환급을 거부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디지털 게임과 관련된 국제 거래 소비자 민원은 전년 대비 11.3% 늘었다. 특히 계약 취소 및 환급 거부가 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문체위 소속 강유정 의원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해외 업체들에게 정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의결되면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업체들은 국내 지사를 설립하거나 대리인을 필히 지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서비스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및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세미나에 참석한 가천대 법학과 이근우 교수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 과태료를 내고 대리인 없이 영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라고 “외국 법인 국내 계좌 압류 등 이에 준하는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재도 행정학과 이혁우 교수도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매출 규모, 접속자 수, 서비스 기간 등 적용 기준을 정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수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업계 역시 해외 게임사의 자본 규모를 고려할 때 과태료가 충분히 높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들은 자본력이 워낙 커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법이 해외와 국내 게임사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 세심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게임사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오히려 정상 운영 중인 게임사에게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유정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스팀 등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주요 게임 플랫폼에도 불필요한 장벽이 생길 수 있다”며 “대부분의 문제는 중국 게임사들에 집중된 만큼 중국 기업에 대한 우선적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게임 시장이 직면한 공통된 도전 과제”라며 “규제는 필수적이지만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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