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지도 않았는데'…요양급여 타낸 주치의·병원장 벌금형

'치료받지도 않았는데'…요양급여 타낸 주치의·병원장 벌금형

연합뉴스 2024-10-27 08:3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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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만원 부정수급 혐의…1심 무죄→2심 유죄로 판결 뒤집혀

진단서 발급 (PG) 진단서 발급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숨진 환자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와 해당 병원이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시행하지 않은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약 5만원을 타낸 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9)씨와 병원장 B(5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각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말과 2022년 1월 초 10차례에 걸쳐 환자 C씨에게 '오락요법'을 시행했다고 허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B씨는 요양급여 비용 4만8천765원을 병원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나란히 넘겨졌다.

검찰은 C씨(2022년 1월 8일 사망)가 입원했을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아 근육 운동 등 오락 요법을 정상적으로 받을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A씨 등을 약식기소했다.

5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두 사람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주치의인 A씨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오락요법을 처방했고, 이를 간호사 D씨가 시행하려고 했으나 C씨의 비협조로 하지 못한 점, D씨가 이런 사정을 A씨에게 보고하지 않고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정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그러나 2심은 오락요법 시행자료와 간호기록지 등을 살핀 결과 간호사들이 오락요법을 시행하기 위해 C씨를 찾아갔을 뿐 시행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또 C씨를 진료한 A씨가 오락요법이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고도 '오락요법을 시행했다'는 취지로 진료기록을 작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요양급여 비용 청구가 이뤄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병원장인 B씨는 허위 청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A씨와 B씨가 공모해서 요양급여 비용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되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피해액이 소액인 점, 요양급여 비용이 환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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