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징역 2년 선고… "양형에 고려할 사정변경 없어" 항소 기각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존속상해죄로 출소한 지 12일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주먹질한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아버지 B(79)씨의 평창 집에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주먹질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돈을 달라"는 요구를 B씨가 거절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A씨는 같은 이유로 집 현관 중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망가뜨리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B씨 집 퇴거 명령과 2개월간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틀 만에 B씨 집에 찾아가기도 했다.
공소장에는 A씨가 강릉 지역 일대를 무면허 상태로 여러 차례 주행한 사실도 포함됐다.
그는 지난해 2월 1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10일 출소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
1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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