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한 사거리에서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다.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탄 한 남성이 자동차 전용차로를 활보하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아찔했던 현장 상황
제보 영상에 따르면, 한 운전자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때 갑자기 사각지대에서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탄 남성이 차로에 끼어들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 남성이 중앙선을 무단으로 넘어 반대편 차로까지 침범한 후 인도로 올라간 것이다. 다행히 운전자의 침착한 대처로 큰 사고는 면했다.
한문철 변호사, "의료용 스쿠터 보행자로 분류돼... 도로 주행 안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저것은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도로에 다니면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조 17항을 인용하며, 의료용 스쿠터는 유모차, 노약자용 보행기와 마찬가지로 '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운전자 책임일까?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의 사고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좌회전 차량이 이 남성을 쳤다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피하기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사 사례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건에서 운전자가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판례도 언급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반응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가 비켜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