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려고"…숨진 아버지 인감증명서 위조한 아들 징역 6월

"자동차 사려고"…숨진 아버지 인감증명서 위조한 아들 징역 6월

이데일리 2024-10-26 16:56:2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숨진 부친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한진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한 달 전 사망한 부친의 인감도장을 날인했다. 그는 위임장 용지에 아버지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적었다. 위임 사유란에는 ‘거동 불편’이라고 기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해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