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해송, 섬잣나무, 잣나무 등은 수액 이동 등이 저해돼 100% 고사하게 된다.
시에서 공고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임야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소나무류는 이동이 금지되며 조경수, 분재 용도의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제 기간 동안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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