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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녹화일 : 2024년 10월23일(수)
○방영일 : 2024년 10월26일(토)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
▷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요새 굉장히 뜨거워진 이슈가 있어요. 정년이 연장된다. 실제로 행안부에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을 담당하는 분들은 65세까지 연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 나이를 75세까지 5살 늦추자는 제안을 이중근 회장이 했죠. 요새 이거 보니까 도대체 그럼 노인이 몇 살부터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우리가 정년 연장을 하든 연금을 언제부터 받든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을 몇 살부터 받든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이런 제반의 개혁은 같이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노동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요새 뜨거워지고 있는 ‘몇 살부터 노인일까’ 이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혜라: 지금 교수님이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생각해볼 어젠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어떻게 소통되고 합의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중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권기섭: 안녕하십니까.
▷이혜라: 8월에 취임하셨고 두 달 동안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권기섭: 저희가 사회적 대화가 지난해 11월에 한국노총 참여로 복원이 됐고요. 올해 6월부터 여러 가지 의제별 위원회가 시작이 된 상황인데 그 즈음에 제가 취임을 하게 돼서. 일단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경사노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도 있고 격차 해소에 관련된 것, 산업 전환, 일과 생활 균형 관련된 모든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 사회적 대화의 속도와 성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 사이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지났지만 일단 저희가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를 이번에 새롭게 다시 개최를 하게 됐고. 또 어제 마침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어제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신율: 어제 뉴스 보니까 거기서 누가 막 시위하고 그러던데. 그죠?
▷이혜라: (근무시간 면제 제도)한도 같은 거는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도 그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율: 이게 직군별로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은데.
▶권기섭: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의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고 또 소속도 한국노총 소속도 있고 민주노총 소속도 있고요. 사회적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도 또 따로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제 실제 대표자분들이 들어와서 정부 측 대표들과 어쨌든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은 그래도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위원장님께서 이제 행정고시 치시고 쭉 공무원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노동문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지금 제일 이걸 좀 시급히 바꿔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이혜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을까요?
▶권기섭: 사실 저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가 제일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격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우리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신율: 정규직, 비정규직에 있어서의 임금 격차라든지요?
▶권기섭: 네. 또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라든지 원청이나 하청 간의 격차. 이런 걸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령자 계속고용. 이게 생산가능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은 또 활동을 해야 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 연령은 또 1년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고령자들이 계속 활동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인데 저출생 고령화 관련해서 핵심 키는 저출산 고령화도 결국은 근로시간이나 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성보호나 육아 제도 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경사노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간 사실 노동시장에서 노동개혁 과제이기도 하고 노사가 항상 대립하는 과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 이슈부터 파견 제도라든지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아마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사노위에서 아마 논의가 굉장히 뜨거워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라: 네. 일단 계속고용 정년 연장 관련해서 언제까지 답을 내겠다는 목표 시점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입장 차 좁히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권기섭: 일단 국민연금 개혁이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정년 연장,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하고 정년을 맞추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긴 합니다. 물론 한국적 특수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지만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내년 1분기나 상반기 내에는 어느 정도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일단 저희가 목표이긴 하고요.
사실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법을 통한 법적 정년의 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영계 쪽에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임금 체계 특성이 호봉 기반으로 한 연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했을 때는 기업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조금 더 정년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고령자 계속고용을 할 때 근로계약이나 임금 수준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당한 입장차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입장차를 좁히는 역할을 원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임금을 조정을 하거나 또 근로 조건을 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그걸 위한 합의 또는 공론화 과정,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을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예를 들면 임금피크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권기섭: 그렇죠. 예를 들자면 임금피크제고요.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은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 체계가 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하려면 직무를 분석도 해야 되고 직무급이다, 성과급이다, 능력급이다 여러 가지 다른 호봉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율: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만 60세 정년이다 이렇게 해도 대부분 직장에서 나오는 연령이 50대 초반이에요. 이게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정년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권기섭: 말씀하신 대로 정년을 실제로 도입을 하고 강행해서 무슨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년이 들어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령자 계속 고용을 논의해야 되는 이유는 사회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는 연령하고 연금 수급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정년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고령자 재취업 시장이 상당히 열악해요.
60대가 제일 많이 취업했다고 나왔지만 임시직이나 기간제. 단순 노무직 등이 큰 비중이어서 원래 갖고 있던 능력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라기보다는 다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의 크레바스. 소득 절벽이라고도 얘기하는 소득의 공백 상태가 상당히 있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데요. 그것은 이제 근로 조건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서로 수긍할 수 있는 근로 조건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정년이 연장돼서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청년의 일자리를 잠식하거나 기회를 빼앗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청년들을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과 기성세대 간의 밸런스를 맞추고 기회를 서로 뺏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 이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라: 경사노위에 지금 청년 대표 들어와 있죠?
▶권기섭: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청년 대표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 위원회마다 청년들이 대표로 들어와 있습니다.
▷신율: 거기 청년이 대표가 몇 살이에요? 요샌 50세 다 된 사람도 청년이라고 그러던데.
▶권기섭: 청년 대표는 30대가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 격차 해소도 마찬가지고 일 생활 균형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도 그렇고 이게 다 청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제 청년 계층. 그러니까 계층별 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청년위원회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율: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는 자꾸 정규직화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노조 같은 데는. 근데 사실은 지금의 이 세계적인 추세는 정규직화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유지하되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많아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만두면 딴 일자리 갈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노조는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런 쪽이요.
▶권기섭: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저희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그런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원래 저희가 예전부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업이 되었을 때라든지, 재취업에 대한 실업 기간을 굉장히 짧게 줄여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 고용 서비스라든지 훈련 시스템이나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을 때, 이제 유연성에 대한 수용성이 훨씬 높아지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실업을 했을 때의 사회안전망하고 제가 다른 데로 취업했을 때 임금 격차 수준이 지금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주된 일자리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사실은 불안과 공포가 굉장히 세고 그것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유연성만 확보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 추세가 사실은 여러 가지 고용 형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플랫폼 근로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전통적인 고용 방식보다는 훨씬 많아질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격차 해소나 이제 노동시장의 안정성 또는 고용 서비스의 선진화라든지 실업급여의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는 같이 진행이 돼야 아마 노동자나 노동조합에서도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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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현안일 것 같은데, 또 반발이 클 수도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의제 설정해서 말씀 나누시는 건가요?
▶권기섭: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는 몇 년 전에 저희가 경험을 했지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을 때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좀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에게 주로 해당이 되는 문제이고 한 명, 두 명 정도 채용하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혜라: 사업주라도 굉장히 영세한.
▶권기섭: 영세하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을과 을의 어떤 싸움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 조금은 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공통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할 때 아마 저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어디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는 않고 있어서 어쨌든 본격화되면 경사노위에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있지만 사실은 전체 노동자에서 노총에 가입을 해서 노총이 대변해 줄 수 있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의 대표성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한 번쯤 저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노동자 자신들이 대표성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체 노동자의 정말 한 줌. 한 줌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얼마 안 되는 부분만 대표를 하면서 과대 대표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회 하실 때 예를 들면 진정으로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선 정말 각계 각층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칫하면 이 과대 대표되는 목소리를 명분 삼아서 그냥 진짜 노동자들에게는 손해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권기섭: 일단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있는(곳의) 노동조합원인 사람들의 근로자 수가 그렇게 한 10~1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한국노총이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오는 작업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그걸 말씀하신 노동계 대표나 이런 것들이 좀 과소대표될 가능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나 여성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계층별 대표들을 따로 저희가 구성도 하기도 하고 본위원회 대표로 하기도 하고요. 실제 현재 과제별이나 의제별 위원회나 업종별 위원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바깥에서 의견들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가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산별 노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저절로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적대화기구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경사노위가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을 의견 수렴하는 통로도 계속적으로 열어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요새 이제 슬슬 또 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외국인 가사도우미인데 이게 사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로가 윈윈되는 관계가 제일 좋거든요. 일하러 오신 외국인 분들도 이득을 보고 여기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분을 모시는 쪽도 이득을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식으로 국내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이거 적용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혜라: 위원장님 또 외국인력정책과장 오래 하셨잖아요.
▶권기섭: 사실 저희가 외국인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이혜라: 그쵸. 고용부에서 수립 진행하죠.
▶권기섭: 다만 이제 외국 인력 문제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한 나라고 ILO 협약 비준도 한 나라고 또 선진국이기도 한데, 과연 이제 국적이나 인종으로 여러 가지를 차별할 수 있느냐. 실제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나라나 이런 데는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이거나 아까처럼 ILO 협약 비준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비준이 안 된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말씀 들어볼 때 우리가 얘기하는 최저임금을 주는 생산성에 버금가는 정도의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정비를 같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저출생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저출생 문제도 다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권기섭: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출생 문제 중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이제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저출생을 가로막는 것 중 제일 하나가 일과 가정 또는 일과 생활의 양립할 수 있는 근로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들이 특히 경제활동 참가를 하면서 이제 출산이나 이런 보육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런 근로시간이나 제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과제라서 현재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유연근로제 같은 것들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또 저희가 생산.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인력을 공급하면서 근로시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찾아보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율: 우리나라 정부에서 손주들 봐주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일정 부분 금액을 지불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노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어떤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노동 문제는 어느 나라든 다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권기섭: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노동법 개정이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첨예한 과정인데 그래도 저희가 위기 때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대타협을 이루어내기도 했고 노동법 개정도 이루어냈고 어제도 사실 좀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공무원 간의 정부 간에 또 조그마한 성과이긴 하지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도 설정을 해서. 지금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정치 사회적으로 대화나 소통이 부재하고 또 갈등과 반목이 이렇게 만연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국가가 주도하는 유일한 또 사회적대화 공식기구이기 때문에 아마 노사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사회적 책임과 부담감을 갖고 임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가 진짜 절실하고 필요한 시기이고요. 또 합의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이고. 인구 구조나 기후 문제나 산업 전환이나 어떻게 보면 대격변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사회적 대화의 일종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력이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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