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시중에 유통된 가공 버터 제품에서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타르 색소가 검출된 가공 버터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가공업인 '(주)대흥'에서 제조한 '왓어버터 망고스프레드' 130g으로 소비기한은 내년 4월 13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는 식용색소황색4호와 식용색소황색5호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식용으로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음식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으며 소비자들은 제품을 제조업소로 반납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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