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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도쿄지방법원이 전날 ‘부정지령 전자적 기록 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돈을 벌려고 컴퓨터 바이러스까지 만드는 것은 자기중심적 범행으로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 3월 자택 PC와 스마트폰을 사용해 인터넷에 공개된 ‘챗GPT’ 비공식판 등 복수의 AI 도움을 받아 랜섬웨어 수준의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이 남성은 IT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생성형 AI에 질문을 수차례 하면서 손쉽게 바이러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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