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파주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지인들이 떠나 B씨와 단둘이 있을 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기억이 전혀 없다"며 "다중인격이 발현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이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9명은 모두 A씨에 대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중 ▲1명은 무기징역 ▲4명은 징역 25년 ▲4명은 징역 20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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