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소속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마치 병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서를 위조한 상근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단이탈·사문서위조·위조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낮 12시께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부대 허가 없이 임의로 위병소 문을 열고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부대 측이 무단이탈 사유를 묻자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다"며 자신이 집에서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부대에 제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무단 이탈죄는 부대의 근무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마치 병원 진료를 위해 무단이탈한 것처럼 속이려 진료확인서를 위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