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OTT·Over the Top) 넷플릭스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 조사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조사가 정기 세무조사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는 매출 대비 법인세를 적게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매출 8233억원, 영업이익 121억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올린 매출 중 상당액을 미국 본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익을 축소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로 미국 본사로 보낸 금액(6644억원) 지난해 전체 매출의 81%에 달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뒤 국세청과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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