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변액보험 납입료 평균 5000만원↑…‘꼼수 증여’ 의혹

10세 미만 변액보험 납입료 평균 5000만원↑…‘꼼수 증여’ 의혹

투데이신문 2024-10-26 09:58:01 신고

3줄요약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변액보험’ 상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8월 기준 10대 미만 가입자가 변액보험에 납부하는 금액은 1인당 5144만원으로 집계됐다. 

10대 미만 가입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연령대는 70대 이상 가입자(6467만원)다.

2022년 2422만원 수준이었던 10대 미만 가입자의 1인당 평균 납부액은 지난해 3163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5000만원선을 넘겼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투자가 결합 된 금융상품으로, 고객이 납입한 보혐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구조다. 

10년 이상 가입 유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월납 150만원, 일시납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15%가 넘는 이자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뒤 부모들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꼼수 증여’가 발생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정문 의원은 “변액보험은 절세 수단의 일종이다.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 증여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