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공개 채팅방을 개설해 자신이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연 30~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10명으로부터 총 479회에 걸쳐 20억8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코인 투자를 했지만 12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기간, 피해 규모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과정에서 편취금 중 일부를 배당금, 만기금 등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했지만 완전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매달 소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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