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여자 친구를 바다에 던져 척추 골절 부상을 입게 한 남성이 잠수 이별하며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남자 친구와 남자 친구의 절친, 절친의 여자 친구 등 총 넷이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크게 다쳤다.
이날 이들은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며 새벽까지 놀았고, 당시 A 씨를 제외한 세 명이 바다에 들어갔다고 한다.
A 씨는 "남자 친구가 바다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근데 남자 친구가 친구랑 얘기를 나누더니 제 팔과 다리를 잡고 막무가내로 바닷속에 끌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자 친구는 "누가 더 여자 친구 잘 던지는지 내기하자"고 친구에게 내기를 제안했고, A 씨가 거부했음에도 개의치 않고 A 씨를 높게 들어 바다로 던졌다.
A 씨가 떨어진 위치는 바닷물이 겨우 성인 종아리 높이까지 차는 수심이 얕은 곳이었다고 한다. A 씨는 "남자 친구의 친구가 자기 여자 친구를 먼저 던졌는데, 그 커플은 좀 더 깊은 곳에 있어서 여자가 안 다쳤다"며 "저는 던져졌을 때 등에 뭐가 부딪혔다. 그들이 계속 일어나보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았다. 등이 부서진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척추뼈 3개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은 A 씨는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했다. 남자 친구한테 '왜 안 오냐'고 했더니 '지금 간다'면서 짜증을 내더라. 그리고선 잠수 탔다. 책임지기 싫어서 회피하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씨가 계속해서 남자 친구에게 "회복만 1년 걸리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 "너한테 실망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등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고 한다.
참다못한 A 씨의 동생이 남자 친구의 어머니를 찾아가자, 어머니는 "놀다가 다쳤다면서 왜 우리 아들을 가해자로 만드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A 씨가 수술받은 지 6일 정도 됐을 때, 남자 친구와 그 절친 커플이 제주도에 놀러 간 사진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고. A 씨는 "세 사람이 한통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 친구와 지인 커플에게 충격받았다"며 결국 남자 친구를 폭행치상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남자 친구는 "A 씨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지인 커플 역시 "던지는 모습을 못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탓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남자 친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남자 친구는 "A 씨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것"이라며 "바다로 던진 사실 없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인 커플은 "오히려 술에 취한 A 씨가 바다에 들어가자고 했다. 좀 떨어진 곳에서 놀고 있었는데 비명이 들려 가보니까 A 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누워 있었다"고 A 씨 편에 섰다.
이때 참고인으로 출석한 병원 간호사가 "A 씨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정말 넘어진 거 맞냐'고 물어보자 '사실 남자 친구가 던졌다'고 말한 게 기억 난다"고 말해 남자 친구와 지인 커플의 주장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남자 친구가 A 씨의 부상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바닷물 깊이가 성인 무릎 높이란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반성은커녕 연락을 끊은 후 거짓 진술에 비난까지 했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재 A 씨와 남자 친구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크게 다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일을 못 하고, 평생 달리기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며 "징역 1년 선고 소식에 울었다. 합의할 생각이 없고 전 남자 친구가 책임 회피한 부분에 처벌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내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