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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의 불법 숙박업이 불거진 곳은 제주 한림읍에 있는 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두 곳입니다. 여기에 서울 양평동 빌라에서도 미등록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숙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이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이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을 신고해야 숙박업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논란이 된 제주도 주택이나 양평동 빌라 등은 숙박업 신고가 된 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고, 영등포 오피스텔은 애초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형태의 부동산입니다. 결국 문씨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을 했던 게 사실이라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후 서울 영등포구청에는 ‘문씨가 영등포역 인근에 소유한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고, 구청은 지난 22일 현장을 찾았지만 문이 닫혀 있어 관련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은 경찰에 문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죠. 제주도 주택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지자체의 수사 의뢰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문씨가 양평동 주택을 매입할 당시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 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는데요. 당시 문씨는 자금 조달 계획에 △부동산처분대금 5억1000만원(구기동 빌라 매각) △현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 2억 3000만원을 신고했고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체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임대를 낀 갭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이 거래가 이뤄진 시기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씨는 양평동 주택을 매입한 이후 약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그는 당시 사과문을 통해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리며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확인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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