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이자 지급" 코인 투자 유도해 20억 편취 30대 실형

"최대 50% 이자 지급" 코인 투자 유도해 20억 편취 30대 실형

연합뉴스 2024-10-26 08: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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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받아 '돌려막기'로 범행…창원지법, 징역 4년 선고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코인에 투자하면 최대 연 50%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공개 채팅방을 통해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최대 연 50%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479회에 걸쳐 20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개설한 공개 채팅방에서 본인이 재력가이며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렇게 받아 챙긴 돈으로 일부 코인에 투자한 뒤 수익이 생기면 피해자 일부에게 일명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하지만 코인 투자로 약 12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자신 말처럼 원금 보장과 최대 연 50% 이자를 줄 수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마치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20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고 법이 금지한 유사수신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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