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성교육에 담긴 위험성도 학생들에게 알려야”[교육in]

“포괄적 성교육에 담긴 위험성도 학생들에게 알려야”[교육in]

이데일리 2024-10-26 07:19: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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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포괄적 성교육이 사회적 성별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 위험부담에 대한 정보는 차단되고 있다.”

김용준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변호사


김용준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변호사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네스코는 2018년부터 유니세프 등과 협력해 성교육에 관한 국제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서는 인권과 젠더 평등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비롯된 것이 ‘포괄적 성교육’이다.

김 변호사는 “포괄적 성교육이 아동기 때부터 사회적 성별(젠더)과 동성애, 성전환 등을 미화해 노출, 수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통계를 보면 미국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자신을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밝혔는데 이런 현상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장악한 인권교육과 언론을 통해 후천적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포괄적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 변호사는 “예컨대 에이즈 환자들에게 질병에 걸린 원인을 물어보면 이성애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동성애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에이즈 감염 후 증상 발현까지는 7년~10년이 걸리는데 20대 때 진단이 됐다면 실상은 10대 때 감염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가 유엔 산하 에이즈 관리국인 유엔에이즈(UNAIDS) 데이터에서 발췌한 ‘2022년 국가별 에이즈 유병률’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트랜스젠더의 에이즈 유병률이 성매매 종사자보다 높았다. 특히 아시아·남아메리카의 에이즈 유병률을 보면 성매매 종사자보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최소 1.5배에서 최대 4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젠더는 최소 3.1배에서 최대 23.8배로 집계됐다.

김 변호사는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정보도 아동·청소년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에는 동성애도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를 제지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교사들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니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뒤 확산했다. 학생이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종교·시민단체는 이런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동성애·성전환 등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통로가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도입된다면 이런 분위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이런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책(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도 써냈다. 2년 동안 생업을 접고 쪽잠을 자가며 써낸 책이다. 그는 저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인권교육이 강화된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동성애·성전환에 빠지는 아이들이 폭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검증·비판이 가능해야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정화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문장 한 문장을 팩트체크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인권수호변호사회 문화시민연대’란 시민단체를 만들고 배우자인 이예랑 한양대 겸임교수(가야금 연주자)와 공동대표를 맡았다. 그는 “포괄적 성교육,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미치는 영향을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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