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관급 계약을 따낸 업체로부터 사례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 무안군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청구된 김산 무안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됐다.
A씨 등은 무안군과 8억원대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2022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8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선거 자금으로 쓰였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해 4월에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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