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50) 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작년 10월6일
제주도 출장때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항공기 분리 기준'을 적용받았다"며
"이는 공적 재산을 사유화한
국기문란 행위로 형법·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일 제주공항의
모든 항공기의 출발과 도착이
상당히 길어졌다"며
"과한 의전으로 다른 항공기를 탑승한
일반 국민의 공익이 침해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기 분리란 대통령 전용기 비행때
주변에 다른 항공기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함)
이에 맞서 김은혜(53)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는
인도 방문때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공군2호기)를 타고 갔다"며
"(민주당측)권양숙, 이휘호 여사까지
합쳤을땐 수십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역대 모든 영부인이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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