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창한 크래프톤(259960)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포괄임금 일환인 고정OT(Over Time)제도 활용 문제점을 지적했다.
포괄임금은 실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매달 일정수준의 초과근로를 한다고 보고 해당 수당을 더한 금액만 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고정OT제도는 미리 정한 초과근로시간보다 길게 일할 경우 수당을 더 지급하는 형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만 근로자 합의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크래프톤의) 세부적인 업무를 봐야겠지만,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 일환인 고정OT제를 시행해선 안 된다. 김 차관이 잠정적으로 이같이 판단한 것은 크래프톤이 △사원증을 태그해 근무시간을 측정한 뒤 기록하고 △근태관리 사이트에서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수기로 입력하는 방식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IT 및 게임산업 근로자 59.7%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정해진 근로시간 초과 시 노동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27.5%에 불과하다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보면 포괄임금과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 오버타임 관련 오남용 신고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25건에 달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크래프톤은 고정OT로 10시간만 인정하는데, 근로자들이 10시간을 넘게 일해도 초과근로 입력은 10시간만 한다는 제보가 있다”고도 했다.
게임업계를 비롯한 IT업계는 임금체불, 근로자 휴식권 침해 등이 다수 확인되는 업종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계를 대상으로 시행한 기획근로감독에서 포괄임금을 오남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약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지만 포괄임금제를 남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차관은 “크래프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는 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아닌 거 같다”고 했다. 김 차관은 “업계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