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 의회 국정연설 의무 없어…의회 요청 가능 정보에도 한계"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대만 최고법원이 여소야대인 대만 입법원(의회)의 총통견제법(의회개혁법) 대부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25일 보도했다.
대만 헌법재판소 격인 사법원은 이날 총통이 입법위원(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입법원(의회) 국정연설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총통견제법은 그간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입법위원 질문에 답변토록 했다.
사법원은 또 입법원이 공무원과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입법위원들에게 군(軍)과 개인 회사, 개인들의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총통견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정보 제공 또는 청문회 소환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도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친미·반중 성향' 라이칭더 총통의 국정 운영은 탄력을 받고 '친중 성향' 제1야당 국민당은 타격을 받게 됐다.
국민당은 사법원이 여당인 민진당 편을 들었다면서 "매우 커다란 헌법상 위기"라고 주장했다.
대만의 헌법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사법원의 헌법 법정이 담당한다.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나 총통·부총통 탄핵, 정당 해산 등 한국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앞서 대만 입법원은 지난 5월 28일 재적 103명 가운데 58명 찬성으로 의회개혁법을 가결했다. 라이 총통 취임 8일 만이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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