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이유 이미 원심에 반영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원심 유지
법정구속 유해물질 세척제 판매업체 대표는 원심 파기 집행유예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봤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 등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기각에 따라 두성산업 법인에 내려진 벌금 2천만원 선고도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같은 이유로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해 상해를 입었기에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C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는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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