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심각' 끝날 때까지 의료공백에 건보 월 2천억원 추가 투입

'위기심각' 끝날 때까지 의료공백에 건보 월 2천억원 추가 투입

연합뉴스 2024-10-25 18:2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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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 수가도 인상…이토프리드염산염 등 급여대상 제외

응급실 이송되는 환자 응급실 이송되는 환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의료 공백에 매달 2천8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수련병원 등에 지원해 왔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책정된 응급실 진료비 가산분 등으로 쓰여 한 달 단위로 가산해 병원 등에 지급돼 왔는데, 연장 기한이 종료돼 이를 심각 단계 종료 시까지로 늘려주겠다는 게 이번 추가 투입의 취지다.

2월부터 건정심에서 비상진료체계 투입을 승인한 건보 재정은 총 1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9월 말 기준 실제 집행된 것은 6천200억원가량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혈액제제 수가 인상안도 의결됐다.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항체 검사 비용과 늘어난 혈액관리 인력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2천70원∼5천490원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혈액 수가의 상대가치점수(의료행위별로 가치를 비교하도록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값)가 2009년 이후 그대로여서 그동안 혈액제제를 제조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재평가에서는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정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이 내달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 유예됐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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