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도 채우지 않고 호송" 벌금 수배자, 호송 중 살충제 음독 '충격'

"수갑도 채우지 않고 호송" 벌금 수배자, 호송 중 살충제 음독 '충격'

모두서치 2024-10-25 18:13:29 신고

3줄요약

지난 24일 오후, 용인 기흥역 부근에서 한 통의 불길한 문자가 발신됐다.

40대 여성 A씨가 전 연인에게 보낸 신변 관련 메시지였다. 이를 접한 전 연인의 신고로 경찰이 즉시 수색에 나섰다.

순찰차[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사진 = 연합뉴스
순찰차[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사진 = 연합뉴스

 

벌금 미납에서 시작된 사건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상갈파출소 경찰들은 A씨를 발견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했다. A씨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벌금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처음에 벌금 납부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관행에 따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파출소로 이동했다.

수갑을 채우지 않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경찰

오후 5시 30분, 결국 벌금을 내지 못한 A씨는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규정과 달리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A씨를 순찰차 뒷좌석에 홀로 태웠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소지한 음료수 2병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이었다.

호송 중 살충제 마신 A 씨

호송 시작 5분 만인 오후 6시 15분, 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였다. 뒤늦게 확인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A씨가 소지했던 음료수 한 병에는 살충제가 섞여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독성이 강하지 않고 섭취량이 적어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 '감찰 조사 예고'

경찰은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직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동행 당시 음료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A씨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기본적인 신병 확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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