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편취’ 비서는 징역 5년 선고…900억대 편취한 노소영은?

‘21억 편취’ 비서는 징역 5년 선고…900억대 편취한 노소영은?

일요시사 2024-10-25 18:0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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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후 잠적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해외 행사 참석 차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노 관장의 SNS를 토대로 캐나다 몬트리올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매체는 “이날도 현지서 지역 행사를 참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당초 그는 이번 주 예정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서 열리는 ‘서울디자인 2024’ 행사에 참석하기로 돼있었으나 계획을 변경해 출국했다. 지난달 서울디자인재단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23일 ‘기술과 예술의 상호작용’ 제목의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는 지난 8일에도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응하지 않았고 이날 지난 21일 열린 대검찰청 국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재계 일각에선 국회서 증인 출석을 압박 수위를 높이자 노 관장이 예정돼있던 국내 행사 일정까지 불참하면서 급하게 출국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 관장의 해외 체류 기간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언제쯤 귀국할 지도 미지수다. 다만, 노 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수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강제수사에 돌입할 경우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 22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노태우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대검찰청 국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은닉자금을 환수할 수 있냐”는 질문에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이 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증거자료를 다 확보했고 전달할 테니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하자 심 총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전달하겠다고 했고 심 총장도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약속한 만큼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실체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일에도 법무부 국감 당시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특별수사본부를 통한 철저한 수사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했다.

노태우 일가의 돈세탁 의혹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날 정 위원장은 “김옥숙 여사는 2000~2001년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장외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일가의 불법자금 은닉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의 900억원대에 이르는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회장과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 과정 및 국회를 통해서도 불거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27일 “김 여사의 메모에 기록된 904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은닉하다가 가족들에게 사전 증여했거나, 사망 후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소송서 쟁점이 된 300억원은 그 일부로, 상속세 부과 제척 기간이 남아있어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혼소송서 드러난 300억원뿐 아니라 메모 속 기록된 채권, 금고 등에 숨겨둔 904억원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엔 나비서 4년 재직 동안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노 관장의 비서 이모(34)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경위·기간·횟수·피해액 등에 비춰 그 재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수법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범행 동기에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적시된 혐의 가운데 이씨가 노 관장 계좌서 약 8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보이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9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했던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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