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온라인 사기 대응과 불법 수익 차단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과 통신 공간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규제 당국의 관심과 온라인 플랫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기범이 신뢰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스푸핑처럼 공공기관이나 신뢰성 있는 사기업 번호를 도용해 허위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라 피해 신고 즉시 계좌가 차단되지만, 중고거래 사기 계좌는 신고 후에도 차단 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다"며 보이스피싱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비한 중고거래 사기 계좌 문제를 꼬집었다.
아울러 이준석 의원은 "부적절한 문자를 감지하는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처럼 발신자를 미리 인증해 허가된 사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사전 등록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현재 문자 판매 및 재판매 업체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며, 불법 스팸과 대포폰 문제를 포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권리침해 영상이나 불법 콘텐츠가 빠르게 수익을 창출한 후 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금융당국이 연계해 범죄 수익 계좌를 신속히 동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좋은 지적"이라고 말하면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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