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숙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22대 국회 '재도전'

'증권가 숙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22대 국회 '재도전'

프라임경제 2024-10-25 17:4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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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김재섭 의원실
[프라임경제]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토큰증권 제도화는 증권가 미래 먹거리와 맞닿은 숙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른바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인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향후 조각투자 등과 같이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발행하는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 평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해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전자증권법)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전자증권법)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 신설(자본시장법) 등이다.

법안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은 사용이 금지되고,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려면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유지요건 위반시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 또한 유통플랫폼에서의 거래 관련, 일반투자자는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 측은 "토큰증권 제도화는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발행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증권이 출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다만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법상 증권의 발행·유통·공시 등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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