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병원·약국서 처방·판매 가능'… 건강보험 적용된다

코로나19 치료제 '병원·약국서 처방·판매 가능'… 건강보험 적용된다

머니S 2024-10-25 17:4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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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의 한 약국에 공급된 코로나19 치료제.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의 한 약국에 공급된 코로나19 치료제.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치료제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제약사로부터 치료제를 구매해 무상으로 공급해왔지만 이날부터 약국 및 의료기관이 직접 제약사로부터 구매하도록 유통 체계를 전환했다. 다만 당분간은 질병관리청은 체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급도 유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코로나19 치료제로는 ▲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 정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 주(주사제) 등이 있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베클루리 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된다. 다만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 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전담 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담당 기관 목록은 감염병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치료제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팍스로비드 정 한 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 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보험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하여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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