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행안위] 野, '김 여사, 明으로 부터 3억7천만어치 기부 받은 것'...“정치자금법 위반” 지적

[2024국감_행안위] 野, '김 여사, 明으로 부터 3억7천만어치 기부 받은 것'...“정치자금법 위반” 지적

폴리뉴스 2024-10-25 17:43:39 신고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지호 경철청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지호 경철청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관련된 선거 중개인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 행안위는 25일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경찰청 등을 감사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모든 뉴스가 김건희와 명태균으로 도배되고 있다. 지난 9월 5일 김여사의 22년 6월 재보궐 선거 및 24년 총선 당시 명태균 씨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 사회가 국정농단 이슈에 빠져 있다. 명태균 씨의 녹취록과 강혜경 씨의 증언이 보도되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3월 말부터 7월까지 총 11차례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윤석열 후보가 1위인 것으로 나오면서 당시 야권 내 윤석열 대세론이 형성됐다”며 “명태균 여론조사는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표 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공표했던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명태균 씨는 총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3억70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들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찾아갔다. 이 여론조사 비용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국민의힘 대선회계에도 보고되지 않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개인 채무인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 부부는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공천해 줬다. 공천을 주는 대가로 개인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았다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모두 위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자가 정치활동을 위해 명태균으로부터 3억7천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여론조사 형태로 기부를 받은 것.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대가로 22년 김영선 전 의원이 후보자가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게 의혹의 핵심이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당선도 됐다. 이 불법자금 답례가 명태균에게 지급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러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일련의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국민들 분노가 커지고 있다. 소관 법률을 1차적으로 관장하는 부처에 소극적이고 혹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행태들이 검찰의 무혐의 종결 행태에 일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어떻게 했는지 알 거다. 공직자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걸 알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제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라며 배우자 금품수수 인지했다고 자백한 건데도 권익위는 무혐의를 내렸다. 그래서 검찰도 부담 덜고 무혐의 종결 할 수 있던 것이다. 선관위 침묵도 미래의 검찰 부담 줄여주는 거랑 동일한 영향 끼칠 것이라 우려 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앞으로 정치자금을 용역 형태의 기부금으로 받고 불법으로 대가를 지불해도 정치자금법으로 이걸 규율할 수 없게 돼버린다”며 “대통령 부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한 거 맞지 않냐”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뭐라 말 못 한다. 법적으로만 보면 공천에서 금품 수수 등은 처벌 조항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용 의원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했다면 뇌물수수죄다. 인지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청장은 “이 사건은 검찰하고 공수처에 고발이 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동일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 수사구조 개혁 하면서 검찰과 합의 한 내용(이라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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