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 대구기지사령부 "유해물질 누출관련 보고받은 바 없어"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미군 55보급창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미국 육군 대구기지사령부는 25일 "불이 난 창고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곳으로 당시 안이 비어 있었다"고 밝혔다.
부산을 비롯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시설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미 육군 대구기지사령부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 당시 발생한 큰 화염은 건물 자체와 현장에 있던 각종 공사 자재 등이 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 측은 또 공사장에서 일했던 한국인 인부에 대해서는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55보급창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협정)에 근거한 군사보안 시설로, 이번 화재의 경우 미군이 수사 관할권을 갖는다.
일종의 치외법권 구역으로, 소파협정에는 미국 군대의 군무원 또는 그들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는 미국이 일차적 수사권(재판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돼 있다.
미군 측은 "공사하던 인부들이 떠난 뒤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인 직원들과 관련된 사항은 없다"며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화재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길이 잡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군 측은 "화재 현장이 너무 뜨거워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대구기지사령부 소방대 부대가 함께 화재 조사를 할 것"이라며 "화재로 인한 유해 물질 누출과 관련된 내용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6시 31분께 동구 범일동 55보급창에서 불이 나 19시간 만인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한때 2단계까지 격상됐다가 1단계로 하향된 화재 대응 단계는 오전 7시 34분께 해제됐다.
일제 강점기 말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 군수 물자를 보관하려고 조성된 55보급창은 해방 후 미군에 접수돼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미군 장비를 전국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창고 역할을 해왔다.
psj1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