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잘못하다 벌금·징역형…"전자기기·건기식 주의하세요"

중고거래 잘못하다 벌금·징역형…"전자기기·건기식 주의하세요"

르데스크 2024-10-25 16:32:49 신고

3줄요약

중고 시장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 모르는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인 중고 거래의 특성상 불법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래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거래가 적발되면 막대한 벌금은 물론 자칫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기에 중고거래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김수현(가명) 씨는 수시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취미다. 그러나 점점 올라가는 부품 가격을 못 이겨 해외 직구로 그래픽 카드 등 다양한 컴퓨터 용품을 구매했고 나중에 부품이 너무 많아 중고 거래에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김 씨는 경찰로부터 전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김 씨가 구매한 제품 중 전파법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사용자들이 가장 모르는 불법 중 하나는 '전파법'이다. 전파법은 전파환경 위해를 막기 위해 국내 유통되는 모든 방송통신자재 등에 대한 국가적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이다. 전파법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행위며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직구 물건의 중고 거래는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김 씨는 "살면서 이런 법이 있는 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며 "만약 불법인 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판매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벌금 100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해외직구 제품의 전파법 위반 적발 사례는 총 3995건으로 집계됐다.

  

▲ 중고거래시 거래자체가 불법인 품목과 관련 규정이 많지만 이를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자료=소비자24]

 

청주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방송통신기자재 등 전자제품 적합성평가제도를 몰라 전파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구매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 거래할 때는 적합성 평가 여부와 직구 제품 반입일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고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불법 거래 품목은 건강기능 식품이다. 지난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중고 거래 플랫폼 내 거래 불가 품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총 5434건의 거래 불가 품목 중 건기식이 무려 92.5%(5,029건)을 차지했다. 건강기능 식품 거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이다. 현행법상 건강기능 식품은 허가받은 영업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나마 올해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일부 플랫폼에서 시범적으로 허용됐지만 △소비기한 표시 △미개봉 등 가이드라인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플랫폼에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두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밖에 다른 플랫폼에서의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고 말했다.


중고 거래에서 '상표법' 또한 조심해야 한다. 가품, 이미테이션, 위조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을 위반하게 된다. 상표법을 위반한 경우 침해죄에 적용돼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할 때 가품 혹은 이미테이션이라고 적시해 구매자가 인지했어도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중고거래한 물품을 다시 중고 판매할 때 생겨난다. 가품들은 주로 명품들로 이뤄져 있는데 중고 명품거래 특성상 재판매도 흔하게 일어난다. 만약 가품을 진품으로 속아 구매한 2차 구매자가 추후에 해당 물품을 진품으로 다시 중고거래할 때 처벌 받을 수 있다.

 

▲ 모르고 중고거래를 했다해도 법 위반시 수천만원대 벌금을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중고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래 금지 품목들. [사진=중고플랫폼 갈무리]

 

서초 소재의 한 변호사는 "이전에 진품인 줄 알고 구매한 가방을 다시 중고로 재판매했는데 알고 보니 가품이어서 사기죄 및 상표침해죄에 걸린 사례가 있었다"며 "1차 판매자의 행보를 찾을 수 없어 결국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과일과 빵 등 식품을 거래할 때도 주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 일단 개인이 직접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따라 개인간 거래를 할 수 없다. 농수산물 또한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이다.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고 플랫폼별로 사업자 프로필을 만들어야 한다.


비누와 화장품 등도 중고거래 금지 품목이다. 화장품법 상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금지 품목과 지켜야 할 법이 생각보다 많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상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한번 잘못 적발되거나 신고라도 받게 된다면 자칫 수천만원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중고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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