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신한은행이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25일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이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1일부터 신규로 취급된 대출 등은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하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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